‘현장 줄 서기 끝’…장애인 에버랜드 할인 온라인서 즉시 적용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3 09 12:10
수정 2026 03 09 12:10
앞으로 장애인도 놀이공원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서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 창구에 줄을 서 장애인등록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로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 여부나 장애 유형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온라인 예매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현장 매표소에서 줄을 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받아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온라인 예매를 선택하면 정가를 모두 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민간 사업자도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안부, 삼성물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장애인은 에버랜드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정상가 대비 40% 할인 혜택을 바로 적용받는다. 오는 4월 18일 재개장하는 캐리비안 베이에도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며 장애인 할인율은 25%다.
복지부는 이번 에버랜드 사례를 시작으로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문화·여가 분야 전반으로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됐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민간 개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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