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막으려고”…윤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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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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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남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박은 철침은 일반적인 옷걸이 두께로, 길이는 약 30㎝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과 5m가량 떨어져 있는 인도 조경수 밑인 점에 미뤄 직접적으로 묘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지 하루 만에 석방 조처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등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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