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세금 확 줄어든다… 국세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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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한시 도입된다고 9일 밝혔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산 형성이 이어지도록 돕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기존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후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서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고지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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