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세금 확 줄어든다… 국세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한시 도입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3 09 15:07
수정 2026 03 09 15:07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한시 도입된다고 9일 밝혔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산 형성이 이어지도록 돕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기존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후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서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고지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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