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해도 보호 공백 지적...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 무료 추심보호 활동 진행
입력 2026 03 09 16:19
수정 2026 03 09 16:30
불법 사채 피해자를 위해 즉각적인 무료 추심 보호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추심 대응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사채 피해는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이 선정되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은 이 ‘보호 공백기’ 동안 가족과 지인을 향한 협박, 명예훼손 등 가혹한 불법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접수 즉시 전문가를 투입, 불법 업자의 추심에 직접 대응하며 피해자의 심리적·법률적 안정을 돕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채무자들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 연락을 하는 불법추심과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대부업 예방이 어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대부업법상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불법대부 시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합법적인 금리 조건을 내세운 광고로 상담 문의를 유도한 뒤 정식 등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후 다른 연락처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과 추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다.
실제로 센터가 100여 개 이상의 대부중개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업자가 합법적인 금리를 내세워 상담을 유도한 뒤 정식 등록 정보 없이 고금리 대출과 추심으로 이어가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측은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불법 대부 시도 단계에서도 경찰 개입과 대포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털과 광고 플랫폼의 관리가 강화된다면 불법 업자의 신원 확인과 추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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