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감독관 명칭도 73년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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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감독관으로 변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지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근거 법률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됐다. 그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사법 처리를 해왔으나 직무, 권한, 집행 기준 등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이 통일되며,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명칭 또한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법은 공포 8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재해예방 활동을 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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