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감독관 명칭도 73년만 변경

김우진 기자
입력 2026 03 12 16:54
수정 2026 03 12 16:54
근로→노동 감독관으로 변경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지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근거 법률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됐다. 그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사법 처리를 해왔으나 직무, 권한, 집행 기준 등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이 통일되며,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명칭 또한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법은 공포 8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재해예방 활동을 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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