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4심제’ 양문석·조희대 ‘고발’에 “사법질서 뒤흔드는 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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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승복 커녕 ‘기본권 침해’ 운운”
與 4심제·법왜곡죄에 “법치 근간 무너져”
“판사가 눈치 안 보고 판결하겠나” 지적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사기 대출’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재판소원에 나서겠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강행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당한 사실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양 의원의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런데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승복은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형사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사법 책임성 강화라고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겠는가”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판결을 흔들고 판사를 겁박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압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흔들리는 사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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