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또 맞히면 상금” 지인 꼬드겨 도박장 운영한 베트남인…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3 13 10:03
수정 2026 03 13 10:03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복권 당첨번호를 악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베트남 국적의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4770만원, B씨에게 약 63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베트남인이었던 A씨는 과거 결혼비자로 입국해 2010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에게 각각 4억 2800여만 원, 7억 7900여만 원을 받아 도박하게 한 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명 ‘베트남 로또’라고 불리는 복권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 방식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베팅금액 중 미당첨 금액을 수익으로 챙겼다.
도박 조직의 총책인 A씨 등은 모집책과 중간전달책 등을 두고 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지인들을 유인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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