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맞춰 매점매석 금지…수입신고 지연하면 최대 2% 가산세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3 13 16:45
수정 2026 03 13 16:45
석유제품 수입신고 30일 초과시 과세
국세청도 주유소 현장 확인 착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광주 동구 학운동 한 주유소 입구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통관 규제에 나선다. 석유 제품의 수입 신고를 고의로 늦춰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가산세를 물리고 주유소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을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 정제업자는 올해 3~4월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맞춰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유사를 방문해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판매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급증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착수했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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