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몰다 ‘쾅쾅’…‘직위해제’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3 13 17:25
수정 2026 03 13 17:25
15명 피해…5명 상해 진단서 제출
김인호 산림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해당 사고로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면직 조처했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어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으나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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