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댓글 단 남성…‘성적 수치심 유발’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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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2.9.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2.9.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친을 향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젓가락’ 표현을 사용해 성적으로 비하한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과거 이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됐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이 대표 모친을 겨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취지로 악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이 대표가 한 발언으로 누군가가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돌려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을 인용하며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 표현을 직접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이 대표는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일 뿐 정당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맞섰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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