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신고 뒤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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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19 구조 신고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의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119로 신고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응급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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