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주차장 뺑뺑이 줄어든다…정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15 11:07
수정 2026 03 15 11:07
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제도화를 추진한다. 좁은 공간에서 내릴 때 겪던 ‘문콕’ 사고나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배회하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m·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차 전후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차량을 밀집해 배치할 수 있어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옆 차량에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 위험도 원천 차단된다.
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공회전하는 ‘주차장 뺑뺑이’와 마주 오는 차량과의 대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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