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통지서 유효기간 2배 연장…일상 파고든 ‘복지 소확신’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3 15 14:58
수정 2026 03 15 14:58
난임 시술 통지서 3→6개월로
재난보상금 연금 산정 제외
보건복지부가 난임 시술 지원 통지서 유효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행정 조정만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과제 총 25건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행정 조정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난임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 연장이다. 기존 3개월이던 유효기간을 올해 1월부터 6개월로 늘렸다. 시술 일정 조정이나 병원 예약 대기 등으로 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반영한 조치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금 수급 기준도 합리화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받은 보상금은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난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면서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넓혔다. 복지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인지율이 2.3%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블로그를 통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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