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극찬 ‘무주형 기본소득’ 마침내 풀렸다

설정욱 기자
입력 2026 03 18 10:36
수정 2026 03 18 10:37
전북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원, 연간 총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군 단위 지자체 처음으로 순수 군비로 마련했다.
무주군은 18일부터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5%(2만 1725명)가 신청을 완료했다. 상반기 지급 금액만 총 86억 9000만원에 달한다.
무주형 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6월 18일 이후 자동 소멸)다.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무주형 기본소득 연간 지급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