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국내 체류 이란인 ‘인도적 체류’ 허용키로…상반기 만료 130여명 대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상반기 비자 만료 유학생 등 130명 대상
러·우 전쟁 당시 3843명 임시체류 허용
선례 따라 ‘강제출국 유예·임시비자’ 가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하늘길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5일 인천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하늘길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5일 인천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정부가 본국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시행한 특별체류 조치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나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이란인에게 본국 정세 안정 시까지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란인(장·단기 포함)은 총 2133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방문(C-3)이 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D-2) 339명, 결혼이민(F-6) 205명, 동반(F-3) 123명, 일반연수(D-4) 122명, 연구(E-3) 11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란인은 130여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규정상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시행할 경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체류와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졸업이나 연수 종료로 학업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현지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한 바 있다.

김주환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정부가 이란인들에게 특별체류를 허용하는 이유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