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9일간 하청 683곳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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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 12만 7019명
교섭 요구 사실 공고 13곳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된 후 하청 노조 683곳에서 원청 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청노조·지부·지회 683곳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수는 총 12만 7019명이다.

노조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430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곳, 미가맹 노조가 64곳이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후 이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이었다.

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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