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1명이요” 여탕 상습 침입한 20대 男…징역 8개월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9 14 15:25
수정 2026 09 14 15:25
여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 여탕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8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 한 목욕탕의 여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간 머무르며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첫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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