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장·사외이사도 ‘성적표’ 받는다… 금융사 ‘연임 동맹’ 제동
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추진
경영진 정기 평가, 연임 심사에 반영법 강제 아닌 금융사 ‘자율 쇄신’ 유도
영국식 ‘CEO 사전 승인제’도 검토
“낙하산 우려” “형식적 평가” 엇갈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과 이사회가 서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며 임기를 이어가는 ‘그들만의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이러한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은행권 자율규제 지침인 모범규준에 평가체계를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회사가 회장과 사외이사의 경영성과,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임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업계 예상을 깨고 CEO 교체를 선택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진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인사를 걸러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영진 평가체계를 당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못박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회사의 자체 평가만으로 회장과 이사회 간 유착을 끊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75%인 24명은 현 회장이 선임된 뒤 이사회에 합류했다. 대부분 사외이사의 임기가 4~5년에 이르러 회장과 상당 기간 임기를 함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과 사외이사가 소통하는 자리가 적지 않고 회장 임기 중 선임된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모범규준을 통해 각 사가 자체 평가한 CEO 성적표를 금감원이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별도의 외부 평가기구를 만들면 제한된 금융권 전문가들이 또 다른 인맥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체 평가에 문제가 드러나면 평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도 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살피고 있다. 다만 보다 직접적인 CEO 평가를 하게 되면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의 참고 모델은 영국이 2016년 도입한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다. 영국에서는 금융사 CEO나 상급 임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자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이 승인을 거부해 사실상 선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은 덕에 관치 논란이 크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자체 평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선임 절차에 개입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모범규준으로만 평가체계를 만들도록 두면 강제성이 떨어져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2014년에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선 ‘가장 우수’ 또는 ‘우수’ 등의 관대한 자체 평가가 이어졌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현재 이사회 평가는 출석이나 찬반 여부만 따지는 등 형식적인 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평가요소 설계가 관건일 것”이라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보는 정도라면 당국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인주·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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