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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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칙 개정… 연말 시행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청약통장 가입 연령 조정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 연령이 만 19세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의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주택 청약 1순위자도 늘어나 인기지역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종합저축과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06만명에 이른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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