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면 같이 죽어” 박나래, 또 다른 ‘링거이모’도…전 매니저 추가 폭로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2 11 01:39
수정 2025 12 11 06:07
“2023년 지방 호텔방서 출장 링거 맞아”
“여러 차례 대리처방으로 약 건네기도”
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불법적으로 수액을 맞았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10일 채널A에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지방 호텔방에 ‘링거 이모’ B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은 적이 있다”며 “B씨는 의사가운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로 B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한 문자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주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당일 밤과 다음날 B씨는 입금을 재차 요청했고, A씨는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B씨로부터 입금이 확인됐다는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이날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 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폭언, 대리 처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주사 이모’ 이모씨의 존재를 알렸다. 박나래가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의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게시물을 모두 지웠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8일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8일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매니저들은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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