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몰랐다” 유부남 해명에도…법조계 “불리하다” 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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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숙행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제보자로 나선 40대 여성은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폭로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 직후 온라인을 통해 가해 여성으로 지목된 숙행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명확한 영상 자료가 공개된 만큼, 법적으로는 숙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의 특성상 해당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MBN ‘뉴스파이터’의 박성배 변호사 역시 법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제 초기에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어졌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으로 지목된 유부남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A씨는 “숙행이 유부남인 나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서류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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