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 최대 200만원 과태료…국립공원 가을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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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샛길을 출입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샛길을 출입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이나 제한구역 출입 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과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내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 장소 외 야영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에는 2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3년(2021~23년)간 10~11월 가을 성수기 추락사·심장 돌연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92건(사망 10건·부상 82건)이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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