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Q)최근 언론에서 직장피부양자 연금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