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 09 23 00:00
수정 2013 09 23 00:00
Q)최근 시행된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A)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다.
A)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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