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선생님 배 발로 걷어찬 학생…“그걸 못 피해?”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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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임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국의 한 학교에서 임신 중인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뒤,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책임을 전가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의 한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로렌 비탈레(31)씨는 뉴욕주 맨해튼 최고법원에 뉴욕시 교육청과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복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비탈레씨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유치원 과정의 한 특수아동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복부를 심하게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도 교사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위험 성향이 기록된 상태였으나, 학교 측은 비탈레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급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직후 비탈레씨는 산부인과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출혈과 자궁 수축, 태동 감소, 고혈압 등의 증세로 치료받았다. 다행히 약 두 달 전 무사히 딸을 출산했으나, 사건 직후 교장과 학교 측의 대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학교 측이 피해자인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임산부라면서 왜 발로 차는 것을 피하지 못했느냐’며 오히려 내 책임으로 몰아갔다”며 “내가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어떻게 총알을 피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송에 따르면 비탈레씨를 향한 학교 측의 갑질과 보복성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23년 채용 면접 당시 교장으로부터 “조만간 임신할 계획이 있느냐”는 차별성 질문을 받았다.

또한 2024년 초에는 다른 폭력 학생 배치에 대해 교원노조에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고발자’로 낙인찍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린 직후부터 교장이 직접 찾아와 비탈레씨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탈레씨의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허위 혐의를 씌워 급여를 삭감했다.

결국 비탈레씨가 이에 반발해 노조에 고충을 토로하자, 학교 측은 그가 정년 보장 자격을 취득하기 직전인 지난 4월 전격 해고 통보를 내렸다.

현재 무직 상태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비탈레씨는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복직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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