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당한 손녀”…조부모 돈 400만원·금팔찌 훔쳤다가 감옥행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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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할아버지 잠든 사이 현금·금팔찌 훔친 손녀
금팔찌 현금화한 돈까지 모두 탕진
“가족이니 용서할 줄”…결국 징역 6개월

노인 이미지. 서울신문DB
노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한 여성이 조부모 집에서 현금과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장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첸씨는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사이 집 안에 있던 현금 2만 위안(약 400만원)과 금팔찌를 훔쳤다.

그는 이후 금팔찌까지 2만 7000위안(약 540만원) 이상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첸씨는 훔친 돈과 팔찌를 팔아 마련한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첸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부모의 돈을 가져간 것이며 결국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부모가 결국 자신을 용서해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첸씨의 생각과 달리 조부모는 손녀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정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녀를 지나치게 오냐오냐 키운 탓에 게으르고 노력 없이 얻으려는 습관이 생겼다”며 “이전에도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간 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가져가는 물건의 가치가 점점 커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법원은 첸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판사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손녀 감옥 보낸 조부모, 너무하다” 온라인서 갑론을박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조부모의 대응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가족이라고 해서 절도를 묵인할 수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조부모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손녀를 감옥까지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처벌로 이어간 조부모의 선택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족 간 재산 범죄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유형과 친족 관계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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