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판결”…‘체외수정 출산’ 女女커플 부부로 인정한 ‘이 나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5 23 14:51
수정 2025 05 23 18:26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대리모를 금지하는 편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체외수정(IVF)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부모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출생 시점부터 양쪽 어머니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의 개인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법은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법적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레즈비언 커플은 자녀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모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토스카나주 루카시 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것이다.

루카시 법원은 한 레즈비언 커플이 두 사람 모두를 자녀의 부모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탈리아 헌재는 “두 부모 모두의 돌봄, 교육, 지도, 도덕적 지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권리 또한 위태롭게 한다”면서 “현행법이 사회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레테 렌포드’의 회장이자 이 레즈비언 커플을 대리한 빈첸초 미리 변호사는 “이 판결은 단 하나의 가족 모델에만 집착하는 문화에 맞서 모든 아이의 이익을 위한 문명화된 법적 원칙을 확립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결이며, 여성이 이제 파트너나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굴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독신 여성이 보조생식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대리모 금지법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 방문해 대리모 서비스를 받는 것 또한 범죄로 규정해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소수자(LGBTQ+) 단체 등은 해당 법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렌스페미니스트 여성 네트워크 책임자인 미켈라 칼라브로는 “이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여성은 임신을 어떻게, 언제, 지속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와 의회가 우리나라의 다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그런데도 헌재의 체외수정 판결은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탈리아 성소수자(LGBTQ+) 사람들의 삶, 사랑, 가족에 맞춰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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