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2008년 이후 범인 1만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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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3년 소급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3년 소급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이뤄지다 같은 해 2월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공개 대상이 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시행돼 그 이후 성범죄자들의 신상만 공개돼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성범죄자로 확대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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