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실형 확정
입력 2013 11 28 00:00
수정 2013 11 28 14:37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전 지원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전 지원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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