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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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 결정… 월 2회 의무휴업제도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26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만으로 대형마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안이 공포된 이후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등 각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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