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가 “사장 나와!” 행패…‘이 버튼’ 누르면 곧바로 경찰 뜬다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9 10 15:45
수정 2025 09 10 15:45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점주를 위해 서울시가 비상벨과 경광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 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안심경광등)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윌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경광등은 점주가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 3개 장비로 구성됐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이 빛나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는데, 센터 상주 경찰관이 점포 위치 및 인근 CCTV 화면을 확인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한다. 점주가 서울시 ‘안심이앱’을 통해 미리 지정해 둔 보호자에게도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최초 도입 후 안심경광등 긴급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취객 난동이나 외부 침입 때도 경찰이 안심경광등을 통해 상황을 인지, 현장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안심경광등 사용자의 84.5%가 시스템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됐다고 응답했다”며 “가게에 안심경광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점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안심경광등 지원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하고, 이용자 요청 사항을 반영해 편의성도 키웠다고 전했다.
올해는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료공급’과 ‘무료공급’으로 나누어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반공급’ 대상에 포함돼 신청 시 2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연 매출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에 많은 ‘나 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하셔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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