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2 26 17:44|업데이트 2018 02 26 18:01
Q.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준다는데.

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확인한 뒤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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