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6 11 17:38|업데이트 2018 06 12 01:14
Q. ‘장애인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가하려면.

A.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 접속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메뉴로 해당 병·의원을 검색한 뒤 주치의를 방문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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