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7 08 22:44|업데이트 2018 07 08 23:04
Q. 치매환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됐다는데.

A. 이달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비용은 3만 4330원인데,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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