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8 19 17:16|업데이트 2018 08 20 00:35
Q.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