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련 입장 요구 농성 참여한 공무원에 중징계 요구
구형모 기자
입력 2025 04 02 10:22
수정 2025 04 02 10:22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사무실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요구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을 두고 부산 남구가 부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남구는 시에 구 소속 공무원 A(6급)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1월 A 씨가 농성에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을 접수히고 감사를 벌여 지난달 17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서를 보냈다. 6급 이하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임면권자(구청장) 소관이지만, 중징계일 땐 시 인사위원회에 부친다. 인사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린다.
해당 농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박 의원이 주민 면담 행사를 여는 날 사무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농성에 참여했던 A 씨는 면담을 거부한 박 의원을 기다리던 중 시국 관련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A 씨 등 농성 참여자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시국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묻고자 면담 자리에 나간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 징계는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양정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입장이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내란은 당시 모든 공무원단체가 처벌 촉구 성명을 낼 만큼 시급한 일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징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형사 사건 혐의와 징계 내용이 다르고 사안이 중한데, A 씨는 3개월 뒤 퇴직이라 지금이 아니면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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