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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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토지 거래시 허가 의무
예산군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확립”
충남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예산군 제공
충남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16만393㎡다. 지정 기간은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면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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