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최대 2억원 보상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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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험료 지원률, 최소 55%→86.5%로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구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구는 지방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반주택 소유자는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기존 55%에서 68.5%로 추가 상향했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기입 면적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다.

주택 80㎡ 소유자는 보험료 8만6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1610원을 자부담하면 되고, 주택 100㎡ 소유자는 보험료 10만 2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377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최대 2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주택 소유자는 최대 1억 270만원, 세입자는 최대 12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이라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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