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 운영기준 위반때 과징금 부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경남도는 6일 도내 민자도로에 대해 올해부터 운영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경남도청
도에 따르면 민자도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보다 통행료는 비싼데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도는 그동안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민자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지난 1월 17일 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개통한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주무관청 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도는 유료도로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내 운영중인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한다. 이어 평가단(평가단장과 평가위원 7명)이 오는 6월 11·12일 이틀간 민자도로 현장을 방문해 사전수검 사항 확인등 평가를 한다.

운영평가는 도로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 항목에 대해 모두 16개 내용을 평가한다.

운영평가가 끝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로 도로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