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 대응 발의 법안 이제서야... 與野 “본회의 최우선 처리”
여야 수해 피해 뒤 ‘뒷북대응’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5건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것들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일괄처리 해 27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를 미적댄 국회 탓에 피해 예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달 발의된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명희진·김가현·조중헌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