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박근혜 대통령 독도 방문 고발건을…
입력 2013 09 12 00:00
수정 2013 09 12 10:07
연합뉴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독도를 방문,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