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순경 응시’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 12 25 00:00
수정 2012 12 25 00:00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의결
전략물자 관련 기술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무상으로 국외 이전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란과 같이 국제평화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무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응시 연령을 30세에서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소방관이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계급별로 6개월에서 1년 단축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유·무선 통신기기 등의 직류용 전기용품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광역지자체가 지방공사 등을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통과시켰으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의 월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비용으로 1억 4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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