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상담받고 합법적 건물로
입력 2013 12 19 00:00
수정 2013 12 19 00:08
마포구 건축민원 카운슬링… 서류작성·현장방문 서비스
서울 마포구는 1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건축민원카운슬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생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증개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생긴 건축물들을 양성화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제정, 공포한 것이다.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다른 용도로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 건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양성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한 차례 내야 한다. 문제는 대개 서민들이 혜택 대상이라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건축과에 민원상담실을 마련, 오후 1~6시 각종 서류 작성은 물론 상담, 현장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양성화 조치로 인해 수혜자 누락이 없도록 도와서 실질적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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