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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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19일 개관한 서울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의 난임상담실을 둘러보고 있다.jpg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19일 개관한 서울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의 난임상담실을 둘러보고 있다.jpg
취임 직후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박 구청장이 상수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에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박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5월 불송치 처분했다.

박 구청장은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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