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아래만 노린 50대 남성…1호선 ‘몰카 신발’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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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피의자 A씨의 볼펜형 카메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피의자 A씨의 볼펜형 카메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1호선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안에서 ‘몰래카메라 신발’을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특수 신발을 착용하고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치마 아래로 신발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약 4분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소속 대원들이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중 직접 목격해 즉시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며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철도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범죄를 목격한 시민은 ‘철도범죄신고 앱’ 또는 전화(1588-7722)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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