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숨기고 무방비 성관계…20대 남성 실형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12 19 09:37
수정 2025 12 19 14:11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긴 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콘돔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고, 장기간 반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모든 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실제 HIV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를 혼동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며, 에이즈(AIDS)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각종 기회감염이나 암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HIV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수년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서서히 파괴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평균 8~10년 사이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에이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는 HIV를 조기에 발견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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