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줘” 가학적인 아내의 성 취향…맞춰준 남편, 가정폭력 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12 23 11:06
수정 2025 12 23 13:34
“때려달라” 등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가학적인 요구를 하는 아내가 점점 무서워진다는 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성격도 잘 맞았던 터라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망설임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부터였다. 아내가 부부관계 때마다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A씨의 아내는 “때려달라”, “머리채를 잡아당겨 달라”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처음엔 짓궂은 농담인 줄 알았으나, 아내는 A씨가 가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A씨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혹시라도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났다”며 “아무리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이게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취향이다.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젠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 묻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의 성적 요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오히려 부부관계를 거부한 제가 이혼을 당할 수도 있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닐지 너무 불안하다. 사실 아내를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띤 거라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A씨가 거부하는 게 부부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관계 거부’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A씨한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유로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별거를 생각한다면 이후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 그리고 별거까지 이른 과정에 대한 증거는 남겨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이를 요청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A씨가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고 별거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서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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