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 임신 기간 짧을수록 더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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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일찍 태어날수록 발달이 더딘 조산아의 특성을 고려한다.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이 늘어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경감 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확대된다.

Q. 경감 지원 기간은.

A. 임신 기간이 29주 미만이면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29주 이상에서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33주 이상에서 37주 미만이면 5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저체중아가 조산아라면 저체중아 경감 기간 5년 대신 조산아 경감 기간을 적용한다.

Q. 기존 경감 신청자도 적용되나.

A. 내년 1월 1일 기준 경감 기간에 있는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에 출생한 조산아는 내년 1월 1일까지 경감 대상이어서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그 이전 출생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연장된 경감 기간 어떻게 확인하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오류로 임신 기간을 수정해야 하면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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