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하다 형에게 맞자 가족 살해…“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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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3 뉴시스
13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3 뉴시스


검찰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6)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볍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이외 형벌 중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자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본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정신 이상 일가족 살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대학 시절과 직장 생활을 포함해 오랜 기간 지인과의 교류 없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5월 이후 일감이 끊기면서 구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모는 생물학적 친부모가 맞지만 모두 가짜 같았다” “사망한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나흘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부모와 형,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외삼촌은 “고생만 하다 무참히 사망한 동생을 생각하면 조카가 원망스럽다”면서도 “엄밀히 보면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극형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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