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구속 피했다… “BJ 성추행 혐의 소명 부족” 검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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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상당 ‘식사 데이트권’ 통해 만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DB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 남성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30대 남성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 거부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으나, 김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정체불명의 해외 메신저 계정으로부터 ‘사생활 사진들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사진이 곧 공개된다’는 내용과, 사진 유포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A씨에게 ‘부모님 마음 아프시겠다’고 조롱 섞인 답변을 보낸 내용이 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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